[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위치한 동아일보 사옥 내 채널A 본사 앞에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천지일보 2020.4.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위치한 동아일보 사옥 내 채널A 본사 앞에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천지일보 2020.4.28

검언유착 관련 조사결과 발표

“검찰관계자 연관 확인 못 해”

관계자와 대화 가능성은 인정

“회사 지시·보고 사실도 없어”

 

기자 변호인 “검찰과 관련 無”

“조사위, 절차·인권 무시했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사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검찰 관계자와 논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회사가 지시 보고한 사실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면서도 부적절한 취재가 있었음은 인정했다.

반면 해당 기자의 변호인이 “진상조사는 성급히 ‘추정적 결론을 낸 것으로서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는 25일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검언유착 의혹의 주인공 채널A 이모 기자는 지난 2월부터 이철(55, 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등 신라젠에 관련한 취재에 나섰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는 채널A. (출처: 채널A 방송 유튜브 캡처) ⓒ천지일보 2020.5.25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는 채널A. (출처: 채널A 방송 유튜브 캡처) ⓒ천지일보 2020.5.25

조사위는 “이 기자의 취재 착수는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관련자들의 진술과 사내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e메일 등에 비춰볼 때 신라젠 취재 착수 과정에서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 논의했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이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 녹음 역시 검찰 쪽과의 사전 논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기자가 검언유착 의혹의 제보자 지모(55)씨와 만남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와 대화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이 기자가 들려줬다는 녹음파일에 대해선 그가 조사 직전 휴대전화 2대를 초기화하고 노트북 1대를 포맷하는 등 증거를 삭제해 녹취록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조사위는 밝혔다.

이 기자의 취재 과정에 채널A 경영진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조사위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e메일, 통화 및 문자메시지 발신 기록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이 기자에게 신라젠 취재에 착수하라고 상급자가 지시한 사실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조사위는 취재 과정에서 취재윤리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 기자는 이 전 대표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사’ ‘가족 수사’ 등을 언급했다”며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통화 녹음파일을 들려줄 수 있다고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기자는 취재원의 음성을 지씨에게 들려줬고, 녹음 파일 또는 녹취록을 조작해 취재에 사용했을 가증성이 있다”며 “녹음파일 당사자를 감추기 위해 후배 기자를 시켜 녹음파일을 재녹음하려는 계획도 세웠다”고 지적했다.

채널A의 진상조사 내용이 공개되자 이 기자의 변호인은 이날 “조사위 발표 내용은 스스로도 인정한 것처럼 ‘부실한 조사 및 한정된 증거’를 토대로 성급히 ‘추정적 결론’으로 낸 것으로 상당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며 “조사위 내용은 해당 기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기 이전의 일부 진술과 전문증거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사실관계 인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채널A가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검언유착 의혹 관련 진상조사보고서. (출처: 채널A 홈페이지) ⓒ천지일보 2020.5.25
채널A가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검언유착 의혹 관련 진상조사보고서. (출처: 채널A 홈페이지) ⓒ천지일보 2020.5.25

변호인은 “이 기자는 ‘검찰 고위관계자’와 본건 취재 과정을 전·후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기자는 지씨에게 들려준 음성 녹음파일은 ‘검찰 고위관계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자 변호인은 채널A가 검찰에 이 기자의 휴대전화 등을 제출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채널A가 진상 조사 과정에서 이 기자의 휴대전화·노트북을 강압적으로 제출받고,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포렌식한 사설 업체’를 검찰에 알려 압수수색을 받도록 했다”며 “더 나아가 지난 14일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본인 동의 없이 그랜드하이얏트호텔에서 검사를 만나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 과정 및 결과 발표 모두 이 기자의 ‘기본적 절차적 권리’나 인권이 무시된 채 이뤄진 것에 관해 변호인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의 유효기간·장소 등을 위반한 불법임이 법리적으로 명백하다”며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즉시 변호인에게 반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지 않았고,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장소가 꼭 채널A 사무실이나 이 기자의 주거지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 변호인은 또 “이 기자는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지씨는 제보할 의사도 없으면서 ‘여야정치인 5명’ 운운하며 취재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협박 받은 사람의 태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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