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용인시 거주자 A씨(29)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 앞을 시민과 외국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천지일보 2020.5.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부산에서 불법으로 클럽 문을 열고 손님을 받은 20대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용인시 거주자 A씨(29)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 ⓒ천지일보 2020.5.7

주민 신고로 덜미 잡혀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이태원 클럽으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 불법으로 클럽 문을 열고 손님을 받은 20대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16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오전 2시 35분께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부산진구의 한 건물 4층에 위치한 A클럽을 확인한 결과 손님 66명을 몰래 입장 시켜 불법으로 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다.

당시 A클럽은 1층에 종업원 한 명이 망을 보도록 했으며 출동한 경찰과 30분가량 출입문 개방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A클럽은 이날 오전 0시 30분부터 불법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출입자 명부도 비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손님 66명의 신분증을 확인해 연락처를 확보한 후 귀가조치 했다.

A클럽은 지난 4월 13일 관할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는 신고했으나 유흥시설로는 등록을 하지 않아 부산시가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지로는 분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A클럽 업주(20대)를 관할 구청에 통보하고 이 업소를 코로나19 위험업소로 관례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7시부터 16일 오전 2시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239개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콜라텍 등 2곳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사상구의 한 콜라텍 등 2곳은 부산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유흥시설이었음에도 이날 영업을 하다 합동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업소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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