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 브리프(brief)’에 실린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중 휴원 이후 만0~8세 자녀 양육 서비스 이용 실태. (출처: 뉴시스)
15일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 브리프(brief)’에 실린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중 휴원 이후 만0~8세 자녀 양육 서비스 이용 실태. (출처: 뉴시스)

특별재난지역, 41% 공백경험

‘유급휴가 등 활용’ 절반이하

44.5% “유치원 문열면 등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맞벌이부부 절반이 돌봄공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녀의 양육형태를 바꿨으며 그 결과 73%가 집에서 아이를 돌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 연구위원은 육아정책 브리프(brief)에 실린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를 통해 설문조사 내용과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번 조사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만0~8세)를 둔 부모 564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가 진행된 지난달 25~27일은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2월 23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체 부모 중 36.2%는 ‘어린이집 등 휴원 기간에 낮 시간 자녀를 돌봄 사람·서비스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특히 맞벌이가구로만 놓고 보면 절반인 49.4%가 돌봄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나 경북 청도 등 특별재난지역에서는 41.8%, 그 외 취약가구 46.9%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외벌이가구의 경우엔 21.2% 수준이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녀를 위한 양육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한 부모는 5명 중 3명 꼴인 59%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어린이집 등 기관에 보내는 대신 ‘가정 내 양육’으로 정한 응답자는 7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다’는 답변이 24%였고, ‘자녀가 다니던 기관을 계속 이용한다’는 응답은 16.8% 수준이었다.

맞벌이가구 등에서 가정 내 양육 등을 위해 직장에서 받은 지원·제도는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물품지원이 ‘53.2%’로 나타났고, 실질적으로 유급휴가를 받은 부모는 49.2%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어 재택근무는 36.1%, 유연근무제 31.9%, 무급휴가 22.4%, 근로시간 단축 21.9%, 육아시간 지원 18.3% 순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나 근로시간 단축, 육아시간 지원, 가족돌봄휴가는 남성보다 여성의 이용률이 대체로 높았다. 남성의 제도 이용률은 약 15~50%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제도는 ‘부모 직접 돌봄(38.1%)’이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수당 추가지원(31.4%)’이었고, 그 다음으로 ▲조부모·친인척 돌봄(17%) ▲재택근무(16.3%) ▲가족돌봄휴가(14.5%) ▲유급휴가(12.4%) ▲근로시간 단축(6%) ▲유연근무제(4.4%) ▲육아시간 지원(2.3%) 등 순으로 조사됐다.

부모들은 대체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돌봄교실이 휴원기간 코로나 감염 위험에 적절히 대응해왔다고 평가했다. ‘소독·방역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이 43.6%로 가장 높았고 ‘교직원 및 아동 보호관리가 적절했다’는 평가는 각각 37%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가 등원·등교를 허용할 경우 바로 아이를 보내겠다’는 부모는 44.5%로 나타났다. 반면 ‘가능한 늦게 보낼 예정’이라고 응답한 부모는 28.2%였다.

이어 ‘감염 위험을 우려해 2~3일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응답은 16.1%, ‘개원·개학 1주일 이후’로 답한 부모는 8.9%, ‘개원·개학 2주일 이후 보내겠다’는 부모는 2.3%였다.

최 연구위원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긴급돌봄 체계가 장기화되는 상황과 관련해 “긴급돌봄 이용 증가가 지속되면 긴급돌봄으로서의 역할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며 “감염위험 수준별로 긴급돌봄 요건과 재원아 구성, 공간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등원이나 개학을 하더라도 바로 이전처럼 복귀하기 어려운 만큼 신입원아의 적응이나 가정 내 양육에서 돌아오는 아동의 바깥놀이 활동 시간을 늘리는 식으로 적응을 위한 전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본적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험이 장기화 또는 일상화될 경우를 대비해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속에서 일상적인 육아지원체계, 또는 재난 상황에서의 긴급 육아지원체계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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