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지역화폐 거래 차별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재난기본소득의 올바른 소비와 거래를 당부한다”고 있다. (제공: 광명시청) ⓒ천지일보
광명시가 ‘지역화폐 거래 차별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재난기본소득의 올바른 소비와 거래를 당부한다”고 있다. (제공: 광명시청) ⓒ천지일보

‘지역화폐 거래 차별행위’ 지도 점검 실시
적발 시 가맹점 해지 및 지방세 세무조사

[천지일보=이태교 기자] 광명시가 재난기본소득(선불카드 및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지역화폐 거래 차별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광명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재난기본소득 사용자에게 수수료 명목이나 물건 값으로 돈을 더 요구하는 등 바가지요금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는 부당수수료 요구 및 가격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사용 기한인 8월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물가모니터요원 6명과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했다.

시는 시민 제보 및 조사 등을 통해 바가지요금 사례를 강력 단속하고 적발 시 지역화폐 가맹점 해지, 신용카드 가맹점 취소, 지방세 세무조사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바가지요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다”며 “높은 시민의식으로 현명하게 소비하고 거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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