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제공: 광명시청) ⓒ천지일보
박승원 광명시장. (제공: 광명시청) ⓒ천지일보

[천지일보=이태교 기자] 광명시가 소상공인과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긴급 민생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생안정자금 지급을 위한 예산 79억여 원이 포함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7일 열린 제2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관내 소상공인은 1만 4600업체, 택시운수종사자는 1204명으로 시는 각 업체 및 종사자 1인당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택시 운수종사자는 8일부터 12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소속 법인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www.open.gdoc.go.kr)으로 신청하거나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요일제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해당되는 요일(▲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에 신청 가능하다.

2020년 3월 31일 기준 광명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월 23일)이후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민생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및 무점포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http://www.gm.go.kr)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많이 감소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감염병 확산방지에 협조해 주신 택시 운수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민생안정자금이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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