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5.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5.8

8일 피고인 신분 법원 첫 출석

감찰무마 의혹부터 법정 심리

“저 목표로 검찰 저인망 수사”

“법령상 허용된 감찰 다 해”

“비위 상응 인사조치 지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녀입시 등 각종 가족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법정에 출석해 “감찰 중단이 아니고 감찰이 종결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조 전 장관은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지시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상당해 수사 의뢰 등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보고서를 확인하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이 내용이 박 전 비서관을 거쳐 이 특감반장에게 내려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5.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5.8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검찰 진술에 따라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보고받고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수사관 출신의 특감반원들이 막강한 권력기관이라고 오해해 감찰이 중단된 것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특감반은 강제권이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령상 허용된 감찰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인지 법리적으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의혹에 관해선 “조 전 장관이 직접 관여한 부분이 아니고 내용을 통보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며 “이후 행위는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재판엔 감찰무마 의혹에 연루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백 전 비서관은 특별감찰 관련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청탁 사실이 없고, 백 전 비서관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결국 조 전 장관의 직무권한 내에서 감찰이 종료됐고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백 전 비서관 변호인도 백 전 비서관이 ‘권리행사방해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 없던 것처럼 하라’고 지시했다”며 “조 전 장관이 감찰 종료 후 금융위 이첩 등 조치를 했다고 하나 실제로 이첩이라고 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후엔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친 뒤 나와 차량에 오르고 있다. ⓒ천지일보 2020.5.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친 뒤 나와 차량에 오르고 있다. ⓒ천지일보 2020.5.8

앞서 조 전 장관은 오전 9시 41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다”며 “마침내 기소까지 이뤄졌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그간을 돌아봤다.

이어 “그렇지만 이유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오늘부터 저는 법정에 출석한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지치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언론에게도 부탁한다. 검찰 공소사실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 달라”며 “오늘 전개되는 법정에서도 변호인 반대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전 장관은 ‘감찰무마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에겐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조민씨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차례 총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지불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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