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천지일보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천지일보 DB

“증인신문 안 돼 구금 필요”

3월 정경심 보석 신청 기각

이번엔 “증거인멸 우려 적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

증인신문 이뤄진 점 고려한 듯

정 교수, 11일 0시 구속 만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자정을 기해 풀려난다. 재판부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서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3월엔 정 교수 측이 신청한 보석은 불허한 바 있어 그 차이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 교수는 오는 10일 자정(11일 0시)이 되면 석방된다.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된 정 교수는 오는 10일로써 6개월의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석방을 앞둔 정 교수지만, 2개월 전쯤 일찍 풀려날 수도 있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앞서 정 교수 측은 지난 1월 8일 보석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올해 59세고 내일모레면 60세인데, 몸도 안 좋고 힘든 상황”이라며 “재판이 연기된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조서를 보니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보석을 강하게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정 교수가 이 사건 관련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며 “정 교수가 핵심 관계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접촉해 회유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확인된다. 정 교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석 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월 재판부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보석을 불허했다.

2개월이 지나 구속 만료를 앞두고 검찰은 구속 당시엔 적용하지 않고 기소 당시에 추가했던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자본시장법 위반 ▲차명거래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검찰은 “일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국정농단 사건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며 “정 교수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엔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여전하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한 검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다른 결과에 대한 ‘힌트’는 보석을 불허한 뒤 열린 첫 재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당시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을 향해 “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시점에선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기각 결정은 재판 진행을 위해 정 교수의 구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일 뿐, 공소사실과 관련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한 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날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즉 2개월 전 당시엔 증인을 회유하지 못하도록 정 교수를 묶어둘 필요가 있었지만, 현재는 이미 여러 차례 재판이 진행돼 증인들의 증언이 이뤄진 만큼 이젠 증거인멸 우려가 적어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교수가 석방되는 만큼 앞으로의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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