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출처: 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출처: 뉴시스)

‘생활방역 수칙·지침’ 최종 확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실천 중이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변경되는 수칙·지침에 관심이 모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최종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개인방역 핵심수칙은 ▲아프면 3~4일간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거리두기 ▲30초 이상 손 씻기 및 기침은 옷소매에 하기 ▲매일 2번 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하기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다.

보조수칙으로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방법과 착용 시점, 공공장소 소독, 고령자 등 고위험군 생활수칙 등이 담겼다.

집단방역 핵심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 5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박 장관은 “수칙들은 간단해 보이지만, 방역당국이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요령을 핵심적으로 추려내 구성한 수칙들”이라며 “일상에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선 각 수칙을 잘 숙지해 일상 속 실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3일 확정된 세부지침을 살펴보면, 공연장·영화관에선 좌석을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또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선 출퇴근 시간에 거리두기가 어려운 만큼 ‘최대한도로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로 정했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식당에선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도록 했다. 결혼식에서 축의금은 가급적 온라인으로 전달하고, 방역 협조를 위해 출입 시 증상 여부 확인 및 명부를 작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대본은 이날 확정된 세부지침을 각 사업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통해 감염병 관련 법 개정과 연계해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기반 근거로 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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