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정치학박사/문화안보연구원 이사

 

지난 7일 초청토론회에서 여당의 도종환 후보는 “우리가 북한보다 미사일을 더 많이 쏘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군사훈련과 F-35 도입에 따른 반발”이라는 ‘북한 편들기’ 망언을 했다. 그렇다면 그의 발언은 북한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인가? 북한이 유엔안보리 제재 제1874호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우리 군은 유엔의 제재를 받는 북한군보다 더 많이 쏘지 말라는 것인가?

도종환 후보는 시인, 정치인으로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7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자로 현재 제21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중이다. 그의 과거 행적을 통해 이번 ‘북한 편들기’ 발언에 대한 진실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우선 2017년 장관후보자 국회청문회에서 2004년 평양에 가서 방북기에 “서울이 욕망의 빛깔, 온갖 현란함과 어지러운 빛깔, 유혹과 타락과 탐욕이 뒤섞인 빛이라면 평양의 빛은 그것들을 털어버리고 담백한 자존심으로 서있는 승복(僧服)의 빛”이라고 했었던 기록은 그의 사상적 편린(片鱗)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이었다.

과거 경력에는 ‘전교조 청주지부장’을 역임했고, 2006년 민족문학작가회의 부이사장,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부회장 등 문학가로서의 진보주의자로 분류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이 있지 않은가?

공인으로서 도 후보의 망언은 대수롭지 않은 실언으로 보기에는 법률적 문제가 내재돼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발언과 그 맥락과 의미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3일 담화문에서 김여정은 “나는 남측도 합동군사연습을 꽤 즐기는 편으로 알고 있으며 첨단군사장비를 사 오는데도 열을 올리는 등 꼴보기 싫은 놀음은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는데 여기서 도 후보가 말한 “한미군사훈련과 F-35 도입”이 김여정의 “합동군사연습과 첨단군사장비”와 일치하고 있다. 그야말로 김여정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유엔안보리 제재 제1874호 위반사실을 문제 없는 것으로 고의적으로 편들고 나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군사안보적 상황은 국제법상 휴전(armistice)이지 종전(end of the war)이 아니다.

특히 남북한의 관계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이라는 단어도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전제로 ‘대한민국 영토 중 북쪽지역’이라는 의미로 쓰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근거로 정확하게 해석돼 있다.

세계유일의 분단국으로서 엄청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북한으로부터 언제라도 휴전협정이 일방적으로 파기되고 전쟁이 재개(再開)될 수 있는 안보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의 생존을 위한 ‘국가보안법’이 제정돼 있다. 이 법의 제7조(찬양·고무 등)에서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있다.

그렇다면 도 후보의 발언은 제7조 ①항에 적용이 가능하다. 즉 북한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체 도발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북한)의 중요구성원(김여정)의 활동(담화문)을 그대로 인용(“남측도 합동군사연습을 꽤 즐기는 편으로 알고 있으며 첨단군사장비를 사 오는데도 열을 올리는 등” “전쟁연습놀이에 그리도 열중하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데 대해 가타부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이다”)해 동조(“우리가 북한보다 미사일을 더 많이 쏘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군사훈련과 F-35 도입에 따른 반발”)한 것으로 본다면 도 후보의 발언은 명확하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도 후보의 망발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북한의 미사일 및 발사체 불법도발에 동조함은 물론 유엔안보리 제재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우리 군의 정당한 훈련을 불법화하고 국민의 판단력을 혼란케 하는 이적망언(利敵妄言)을 한 것이다. 특히 북한이 유엔과 대한민국으로부터 억울한 제재라도 당하는 듯한 ‘북한 편들기’를 한 것은 결코 실언이 아니다. 이 망언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사법적으로 져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보안법은 왜 잠자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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