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무제 유형별 신청 현황. (출처: 고용노동부 제공)
연근무제 유형별 신청 현황. (출처: 고용노동부 제공)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노동부)에 따르면 2월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지난 6주간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2602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원 대상 근로자는 3만 514명이었다.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사용횟수에 따라 노무비를 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씩 지원한다.

노동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한 이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월 25일부터 해당 지원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해 시행 중이다.

재택근무제로 간접노무비를 신청한 근로자 수는 1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 33명(1.8%)에 불과했다. 그러나 간소화 절차 시행이후 간접 노무비 신청 근로자 3만 514명 중 1만 6023명(52.5%)이 재택근무 근로자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노동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재택근무가 주된 유연근무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299인 사업장이 9303명(30.5%)으로 가장 많았고, 30~99인 사업장 8573명(28.1%), 300인 사업장 4966명(16.3%)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25.4%)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24.4%), 도·소매업(15.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5.2%) 등 순이다.

원격근무 시스템 등 재택근무 시행을 위해 인프라를 도입하고,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는 중소·중견기업도 증가했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이달 7일까지 84곳이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은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 최대 2000원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확대 시행된 유연근무제가 기업의 보편적·상시적 근무방식의 하나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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