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제공: 광명시청)
광명시청 전경. (제공: 광명시청)

최대 120만원 지원
시민 생활 개선 기대

[천지일보=이태교 기자] 광명시가 옥내 급수관 노후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급수관 교체 비용’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994년 3월 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 녹물이 나오는 아연도강관 재질의 수도관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 및 사회복지시설이다.

165㎡ 이하의 단독주택,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85㎡이하의 다세대주택은 신청가능 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공사비의 30~50%,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공사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먼저 한 경우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뉴타운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받은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연중(예산 소진 및 11월 말까지) 가능하며, 광명시청 누리집(www.gm.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급수관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이 개선되길 바라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