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이 코로나19 현장지휘본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제공: 광명시청) ⓒ천지일보
박승원 광명시장이 코로나19 현장지휘본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제공: 광명시청) ⓒ천지일보

다중이용시설 운영 2주간 금지 권고
불가피 운영 시 방역지침 준수 점검
방역지침 미준수 시설, 행정명령 조치

[천지일보=이태교 기자] 광명시가 22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돌입한다.

광명시는 이보다 앞서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10대 실천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21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 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집단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2주간 금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관계 기관과 기업, 각종 시설 등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전달하고, 광명시청 공식 SNS를 통해 홍보하는 등 시민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간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 시설 등을 대상으로 4월 5일까지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이를 따르지 않을 시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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