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신창원 기자] 일요일인 8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한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 앞에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긴 줄을 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3.8
[천지일보 인천=신창원 기자] 일요일인 8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한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 앞에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긴 줄을 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3.8

신분증 지참 필수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오늘부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지정된 요일에만 2매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5부제’가 시행된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는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되는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된다.

자신이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 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 4·9, 금 5·0에 해당하면 마스크를 2장씩 구매할 수 있다.

예를들어 1991년생과 1986년생의 경우 월요일에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고 1982년생과 1977년생은 화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것이다.

주중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문을 연 약국에 가서 주중 구입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 뒤 살 수 있다. 해당 주에 구매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주로 수량이 이월되진 않는다.

구매 시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만 10세 이하와 80세 이상 노인의 마스크 대리 구매도 가능하게 돼 오늘은 오늘은 2011·2016년생 어린이나 1936·1931년생 등 노인의 경우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신 사다 줄 수 있다. 

대리 구매를 할 경우에는 함께 사는 다른 가족이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나온 것)을 제시해 대신 살 수 있다.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동거인이 장기요양인증서를 제시하면 마스크를 대신 사다 줄 수 있다.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여권이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살 수 있다. 부모와 함께 방문한 경우라면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대신 구매할 수 있다. 모두 5부제 요일에 해당하는 날에 가능하다.

당분간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하루 1매를 살 수 있다. 다만 서울과 경기 등 도심 우체국·하나로마트는 제외다. 

다만 5부제를 시행하더라도 마스크의 하루 공급량이 한정돼 있어 약국 앞 행령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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