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자가격리 지원팀 전담공무원이 ‘코로나19’ 격리자 가정에 전달할 긴급생활용품을 제작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0.3.5
천안시 자가격리 지원팀 전담공무원이 ‘코로나19’ 격리자 가정에 전달할 긴급생활용품을 제작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0.3.5

생계 안정…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생활용품과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5일 천안시에 따르면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1인 5만원 상당의 긴급생활물품과 자가격리통지서, 격리자 생활수칙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긴급생활물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라면, 즉석밥, 생수, 쓰레기봉투 등과 체온계, 마스크 10장, 손소독제, 의료폐기물 봉투 등 기본물품으로 구성했다. 전달은 코로나19대응추진단의 자가격리 지원팀 전담공무원이 각 가정 현관까지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상자는 자가격리자 765명이며, 공무원 30여명을 투입해 지난 2~6일 물품을 순차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도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때마다 지속해서 격리자를 지원해 코로나19 예방에 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생활지원비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분 생활지원비가 1회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격리기간과 가구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45만 4900원, 4인 가구는 123만원이다. 14일 미만 격리자는 일할 계산된 생활지원비를 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퇴원 또는 격리 해제 후 신분증과 지원대상자 명의의 통장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격리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일일 13만원을 상한액으로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자가 격리 대상자들은 예방적 차원에서 추가 환자 발생과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생활 불편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관리 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에는 4일(확진 발표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75명이 발생한 가운데 아직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 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