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지역고용대응 특별사업 신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금 포함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고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 1조 3230억원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고용부 소관 추경은 총 5개 사업에 대한, 1조 3230억원이다.

고용부는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고용 악화를 막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키로 했다.

편성된 예산은 코로나19 피해 심각 지역 2곳에 각 200억원씩, 일반 피해 지역에 600억원을 지원하도록 총 1000억원(추경안)을 배정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광역자치단체의 기업과 근로자·구직자를 대상으로 긴급 일자리사업을 설계하는 등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승인 후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영세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는 총 2조 7609억원을 편성했다. 당초 2조 1647억원이 이 사업의 추경으로 편성됐으나 5962억원이 증액됐다.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게 근로자 1인당 추가 7만원을 4개월간 보조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이로써 사업장 1곳당 평균 100여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대상인원도 확대된다.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은 총 1조 2086억원 규모로, 596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274명에서 277명까지로 3만명이 더 사회보험료를 경감 받게 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 확대와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재도입 사업은 기존 2317억원에 797억원을 추가 편성해 3114억원이 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 예산은 총 1조 4793억원으로, 기존 9919억원에서 4874억원이 추가됐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제도가 시행되면서 폐지됐던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구직촉진수당을 일시 재도입해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