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장난삼아 “대구 신천지 모임에 다녀왔다”고 거짓 진술한 20대 남성이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구속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허위 진술로 구속된 첫 사례다.
2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대구 신천지를 다녀와 자가격리중이라고 주장하면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진을 받은 20대 남성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용인보건소에서 “최근 대구에 다녀왔다”면서 “신천지 집회에 참석했다”고 거짓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기관, 관공서 등을 상대로 코로나19 환자 접촉 경위 등을 허위로 신고해 공무원이 현장 출동·조사를 하도록 만든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게 된다.
역학조사 시 전염병을 퍼뜨릴 목적으로 거짓진술을 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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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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