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2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어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놓고 54차 공판을 진행한다. 약 두 달여만에 재개되는 재판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2월 20일 공판을 끝으로 중단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폐암으로 의심되는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았다는 의견서 제출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의견서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수술 후 입원치료(1주)와 안정이 필요한 기간(4주)으로 약 5주를 요구하는 의료진 소견이 포함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14일 폐 절제 수술을 무사히 마쳤고, 재판부는 예정대로 재판 재개를 결정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2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 앞서 무죄가 선고된 사법농단 관련 재판들이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사법농단 관련 현직 판사에 대한 첫 선고였다.

재판부는 “검찰은 언론을 활용해 관련 수사정보를 적극적으로 브리핑하고, 관련 법관들에 대한 징계 인사조치 등 사법행정을 위해 수사상황을 상세히 알려주기도 했다”며 “윤리감사관이 부장검사와 통화한 후 기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수사결과와 겹치는 게 많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 14일에도 재판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들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유리한 판결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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