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왼쪽)와 강명중 판사, 이승엽 판사가 입장하고 있다. (사징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8.7.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창호 부장판사. (사징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8.7.20

“法보고와 檢브리핑 차이 없어”

양승태 등 재판에도 영향 일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성창호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재판의 일부 공소사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핵심 인물들과도 연결된 부분이 있어 향후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사법농단 관련 현직 판사에 대한 첫 선고이다.

재판부는 “검찰은 언론을 활용해 관련 수사정보를 적극적으로 브리핑하고, 관련 법관들에 대한 징계 인사조치 등 사법행정을 위해 수사상황을 상세히 알려주기도 했다”며 “윤리감사관이 부장검사와 통화한 후 기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수사결과와 겹치는 게 많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 부장판사의 보고와 부장검사의 수사브리핑이 수사정보로서 본질적인 가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된 정보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로 인해 (공무상) 비밀로서 보호될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의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검찰 압박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부장판사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사법행정차원에서 법관 비리 사항을 법원 행정처에 보고했을 뿐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성·조 두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영장 전담판사들의 형사수석부장에 대한 보고와 형사수석부장의 법원 행정처에 대한 보고는 별개로 각기 정당성이 있다”며 “이들은 신 부장판사가 공소사실 내 9개 문건을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사정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사 기밀을 몰래 빼돌린 행위로 수사와 영장 재판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워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검찰은 신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 조·성 부장판사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신 부장판사는 판사들에게 미친 수사망을 물리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수집,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성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전담 판사로서 수사기밀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성 부장판사의 경우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온라인 댓글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1심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어 더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성 부장판사는 김 지사 관련 판결 때문에 자신이 보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취재진이 재판 뒤 성 부장판사 변호인에게 이와 관련된 질문을 던졌으나 “아직 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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