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준비단장 위촉식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에 위촉된 남기명 전 법제처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 2020.2.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준비단장 위촉식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에 위촉된 남기명 전 법제처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 2020.2.10

‘출입’ 기자들 초청 간담회서

“같이하면 객관성 흔들릴 우려”

“기소·재판 나뉘듯 수사도 분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개혁 방안으로 검찰 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 관행·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구상을 소개했다.

그는 “특히 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눠져 있듯이,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는 법령 개정을 하기 이전이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령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시범케이스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을 통해 수평적인 내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강제처분에 의해 수사하고 기소를 안 하면 모순이다. 그런 오류와 독단이 생겨 기소를 안 하면 무능한 검사가 된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일 이어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대해선 “최근 공소장과 관련된 법무부의 조치도 사실상 간과돼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71) 울산시장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바 있다.

추 장관은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 또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관행·수사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취임 40일이 된 추 장관이 언론과 현안을 나누고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다만 서울고검 내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인 ‘의정관’을 만드는 등 소통을 강조하는 행보와는 달리 이날 간담회도 일부 출입이 허용된 기자들로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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