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천지일보 2020.1.3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천지일보 2020.1.31

검경, 일선 의견수렴 활발 진행

6·7월 법령 확정계획 차질 예상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의 구체적 방안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여전히 협의를 끝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등 하위 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히며 각 월별로 청사진을 밝혔지만, 계속되는 논의에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수도권 지방검찰청 형사부 부장검사들과 만찬 간담회를 했다. 수도권 20개 검찰청 중 선임 형사부장 1명씩 8명이었다. 하반기부터 시행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세부안 조율을 위한 의견청취 자리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수도권 검찰청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밖에 대검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1일부터 전국의 검찰청을 직접 돌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일선 검사들에게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반영돼야할 부분 등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에 대한 변화폭이 대단히 큰 만큼 대면 설명을 통해 의견을 들으며 보완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챙기는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의견을 수렴한 뒤 논의를 거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법무부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할 방침이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큰 폭으로 권한이 향상될 경찰은 ‘자치경찰제’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력해진 만큼 ‘국가경찰’이 아닌 자치경찰을 통해 집중될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경찰은 15일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쟁점과 그 해법’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제주자치경찰의 예를 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제주도는 역학조사 불응에 대한 행정명령 등을 도 소속 제주자치경찰이 직접 조치할 수 있어 다른 시도에 비해 사태 대응이 수월했다”며 자평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천지일보 2020.1.31 ⓒ천지일보 2020.2.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천지일보 2020.1.31 ⓒ천지일보 2020.2.1

검경이 각각 정리한 의견들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에서 총망라해 하위법령 제·개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가 주도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만, 직접수사 등의 범위를 놓고 검경의 의견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협상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5월에 검찰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재개정 법률 초안 관련 협의를 한 뒤 6월과 7월에 입법절차를 진행해 제·개정 법령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계획한 시간에 마무리 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 사업 범죄 ▲경찰의 범죄 ▲대형 참사 등에 대해서만 직접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외에는 경찰이 직접수사에 나선 뒤 1차 종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경찰은 여기에 더 확대된 직접수사 범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에 대해선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탐탁지 않은 입장으로 알려져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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