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출처: 뉴시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출처: 뉴시스)

기부금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부인
“앞으로도 목숨 걸고 애국운동 계속 할 것”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기부금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3일 경찰에 출석해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전 목사는 이날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범투본)’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헌금봉투를 돌려 돈을 모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관련 서울종로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조사를 마친 전 목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부금품법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 교회 예배에는 4가지 조건이 있고 기도와 찬송, 성금, 감사를 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헌금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모금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교회 문화를 모르는 것”이라며 “예배를 드리면 무조건 헌금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부금) 사용처에 대해선 “재정부에서 집행하는 일이라서 나는 관여한 적이 없다. 그래서 (경찰에) 다 모른다고 했다”고 말했다.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광화문의 정치적 연설이 왜 사전선거냐”고 반문하며 “종편과 유튜브에 나는 정식 평론가로 소개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앞으로도) 목숨을 걸고 애국운동을 계속 할 것”이라며 “결코 문재인 (대통령의) 본색을 좌시하지 않고 운동을 해서 나라를 지켜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후 소환 계획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개신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해 10월 전 목사를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전 목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3일 집회 현장에서 1억70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전 목사 측이 관계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천만원을 모금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전 목사 측이 모금한 금액 중 약 6200만원이 최근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임차보증금과 월세 1년치로 쓰인 점을 확인했다.

지난달 30일에는 평화나무가 전 목사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해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한 뒤, 5차례 만에 응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청와대 앞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와 관련해 전 목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등을 이유로 들어 기각했다.

현재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내란 선동 및 내란 음모 혐의 ▲한기총 공금횡령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혐의 ▲기부금법 위반 혐의 ▲범죄단체 조직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고발된 혐의만도 13개에 이르는 상태다.

또 대학·대학원 졸업정보를 위조했다는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도 받는다.

이 같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전 목사는 지난달 30일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 제26대 회장으로 당선돼 25대에 이어 회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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