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6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외국인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6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외국인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6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게 된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진료비 지원 안내’에 따르면 확진 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지원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모든 경비에 해당한다.

해당 대상자가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받고 격리 해제돼 퇴원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은 국가나 시도 등에서 지급받게 된다.

우한 폐렴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진료에는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원이 넘는 유전자 검사비가 들고 음압격리병실 사용 등 격리 관찰, 진료비 등으로 수백만에서 수천만원의 비용이 든다.

한편 지난 28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확진환자는 4명이며 유증상자는 112명 중 97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15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