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내달 12일 공판준비기일 시작

자녀입시비리·사모펀드 등 의혹

검찰, 정경심 사건과 병합 요청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각종 가족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 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2주 미뤄진다. 대신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병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조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12일로 연기했다.

이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원활한 병합을 위한 것이다. 지난 17일 추가 기소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역시 형사합의21부에 배당돼 있어 병합이 거론돼 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를 이끌던 고형곤 부장검사가 검찰인사로 전보된 것도 영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검찰 고검검사급 인사에서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의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인이 혐의별로 입장을 나타내 향후 원활한 재판을 위해 유무죄 입증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감찰 무마 의혹이 병합되면서 정 교수 사건과의 병합 여부도 관심거리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 혐의 상당수가 정 교수 혐의와 중복된다고 보고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조 전 장관 언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관계에 동일한 게 많고 증인 대부분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대신 현재의 재판부에 조 전 장관 사건을 맡겼다. 송 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 재판부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병합 논의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두 사건이 병합할 경우 한 재판부가 담당할 사건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등 11개 혐의를 조 전 장관에게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서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게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아들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하는 등 자녀 입시비리에 정 교수와 함께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를 숨기기 위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적용했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빼돌리는 것을 방조하고,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 보고서 위조에 가담했다고도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중대 비위혐의를 발견하고도 감찰을 무마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기소한 바 있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공판준비기일에선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도 함께 심리가 이뤄질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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