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총장 최종결재 되면 공식 발표 예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직위 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교무처 등으로부터 조 전 장관의 교수 직위 해제에 관한 최종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결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대 관계자는 “총장이 검토할 최종 자료를 넘기는 것까지가 실무자들의 업무”라며 “그것까지는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따라서 오 총장의 결재가 이뤄지면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최종 결정된다.

앞서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 인사규정(38조)에 따라 검찰이 기소 사실을 통보해오면 그 내용을 검토해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는 인사권에 해당하는 만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고 최종 인사권자인 총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직위해제 결정이 나올 경우, 조 전 장관은 강단에 설 수 없다. 또 3개월 동안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게 된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대는 검찰에게서 뇌물수수 등 조 전 장관의 검찰 기소 내용을 공식 통보받은 뒤 자료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 검토를 미뤄오다가 지난 21일 검찰이 두 번째 서류를 통보해오자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논의에서는 조 전 장관의 정상 강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복직, 같은 해 12월 9일 로스쿨 교무과에 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해 강의계획서까지 올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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