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군인.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참모총장에게 군 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를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해달라는 긴급구제 요청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긴급구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현역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 개연성이 있다”며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절차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고 22일 개최될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결정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에 이 사건과 관련된 진정사건이 접수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22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를 조사기한(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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