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에 상해 입힌 혐의
[천지일보 경남=최혜인 기자] 지난해 3월 진주시청사 출입문을 부수고 난입해 인명·재산 피해를 일으킨 삼성교통 노조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교통 노조의 상급단체 간부 전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모 씨 등 삼성교통 노조원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있는 전 씨를 법정구속했다.
노조원들은 변호사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3월 5일 전면 파업 45일째를 이어가던 삼성교통 노조 등 180여명은 진주시장을 만나기 위해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려던 시청 직원들과 충돌했다.
이 과정 중에 시청 공무원이 응급실로 실려가 얼굴에 4바늘을 꿰매는 등 수십명이 다치는 충돌이 벌어졌다.
진주시에 따르면 이날 진입으로 공무원 10여명이 다치고 4명이 응급실로 실려가 치료를 받았다. 또 민원 전용 출입문이 전파되고 잠금장치 파손, 방호 셔터 고장 등 인명·재산 피해를 냈다.
검찰은 당시 시청 진입을 시도하던 노조원들 가운데 가담정도에 따라 전 씨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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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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