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회의서 맥스터 추가 건설 안건 심의 결론
한수원 운영변경 신청 4년만… 저장공간 추가 확보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맥스터)이 증설된다. 기존 보관시설이 포화 상태에 달해 원전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사태 매듭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0일 서울 종로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113회 회의를 열고 맥스터 7기 추가 건설을 위한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표결은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된다. 표결에서는 엄재식 원안위원장과 장보현 사무처장, 김재영·이경우·이병령·장찬동 위원이 맥스터 증설 허가에 찬성했다. 반면 김호철·진상현 위원은 안건을 재논의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8명의 위원 중 절반 이상인 6명이 의결에 찬성해 이날 맥스터 추가 증설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6년 4월 운영변경 허가를 낸 지 약 4년 만이다. 애초 한수원은 맥스터를 총 14기 구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제성 때문에 7기만 우선 건설하기로 결정돼 2010년부터 이용해왔다.
맥스터는 사용후핵연료의 보관시설을 뜻한다. 갓 사용이 끝난 사용후핵연료는 엄청난 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습식저장시설에서 보관한다. 이후 어느 정도 열이 빠져나가면 건식저장시설로 옮기는데, 이때 사용되는 시설 중 하나가 맥스터다.
한수원은 2016년 4월 원안위에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운영변경 인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해 7월까지 심사를 수행했고, 구조·설비, 성능 등 원자력안전법상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왔다.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주 및 포항지진에 대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와 안전성 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도 마쳤다.
이날 회의에서 이병령 위원은 “빨리 허가가 안 나면 원자력 발전 자체가 안 돼 전기 수급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안건 의결을 촉구했다.
반면 이에 대해 김호철 원안위 위원은 “사고관리계획서에 맥스터 관련 내용이 있다면, 위원회가 이를 살핀 뒤 심의에 나가야 한다”며 “그런 검토 없이 의결하면 하자 있는 심의·의결일 것이고 이는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2015년 원안법 개정으로 의무화되면서 지난해 6월에야 처음 제출돼 아직 심의도 마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를 이유로 맥스터 증설안 허가를 더 미룰 수 없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정부법무공단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사고관리계획서 검토는 이번 심의와 별개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맥스터를 건설하는 데 있어 안전상 중대한 우려나 치명적 요건이 있다면 사전에 제가하는 게 당연하다”며 “하지만 월성 건식저장시설을 짓는 자체에 대해 우려할 부분이 보이지 않는데 문서상으로 존재하는 사고관리계획서만 갖고 더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