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0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열린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1.1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0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열린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1.10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국당 전희경·정유섭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한국당 소속 의원 108명 이름으로 제출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1/3 이상 발의하고 의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회법 130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며, 72시간을 넘길 경우 자동으로 폐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당은 또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는 정권의 3대 농단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온 윤석열 총장과 검찰 조직에 대한 정권 보신용 인사 폭거이고 인사 학살”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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