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32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의 모습. (출처: SBS·세계일보)
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32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의 모습. (출처: SBS·세계일보)

부부, 두 차례 유산 뒤 다툼 잦아
베개 질식 살인 기사 검색하기도
고유정 혐의 부인… 2주 뒤 구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고씨가 의붓아들을 계획적으로 살인했음을 입증하는 새로운 정황을 검찰이 추가로 제시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열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의붓아들 홍모군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2019년 2월 22일 오후 1시 52분께 고씨와 현 남편 홍모씨가 다투다가 “음음…. 내가 쟤(의붓아들)를 죽여버릴까!”라고 말한 녹음 내역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두 차례 유산 뒤 홍씨와 잦은 다툼을 벌였다. 남편이 자신과 유산한 배 속 아이, 그리고 자신의 아들보다 홍군을 더 아낀다는 불만을 터트린 것이다.

검찰은 “고씨가 해당 발언을 하기 1시간 전에 인터넷을 통해 4년 전 발생한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했다”며 의붓아들 살인 사건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2015년 50대 남성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질식시켜 죽인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부검을 통해 밝혀진 모친의 사인은 비구폐쇄성 질식사다. 해부학적으로 ‘살인’을 확정할 수 없는 사건으로, 범인의 자백으로 밝혀졌다”며 “당시 부검서에는 베개로 노인과 어린이의 얼굴을 눌러 질식시켰을 때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의붓아들을 향해 극도의 적개심을 드러낸 것도 모자라 고씨는 2018년 10월 남편에게 남편과 싸우는 과정에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줄테다’ ‘웃음기 없이 모두 사라지게 해주마’ ‘난 너한테 더한 고통을 주고 떠날 것이다’ 등 범행 동기를 암시하는 문자 또는 SNS 메시지를 보내며 악담을 퍼붓기도 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의붓아들 사망 후 하루가 지난 2019년 3월 3일 고유정이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는 도중에 사망시각과 사망원인을 알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친정어머니와의 통화에서 ‘그 밤사이에 (아이가 죽었다)’, ‘(죽은 지) 몇 시간 된 거지’, ‘(현남편이) 잠결에 누른 건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며 “경찰에게 사망 원인을 잘 모른다고 진술했고 부검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엉겁결에 (사망 원인과 죽은 시각 등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해버린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고씨는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무리한 뒤 2월 초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홍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이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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