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리고 2차 공판 출석하는 고유정【제주=뉴시스】‘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잠 자는 사이 몸 눌러 숨지게 한 혐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고씨의 의붓아들 A(4)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고씨를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이날 송치했다.

이는 고씨의 현 남편 B(37)씨의 과실치사 혐의에 무게를 두고 진행했던 초반 수사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경찰은 지난 7월 말 B씨의 체모에서 추가 검출된 수면유도제 성분과 범행 전후 고씨의 행적이 결정적 단서라고 봤다. 경찰은 B씨의 과실치사 혐의는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이번 수사 결론은 6개월 간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프로파일러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내려졌다고 전해졌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얼굴,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얼굴,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연합뉴스)

고씨는 작년 11월 B씨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첫 번째 아이를 유산한 뒤, 불면증을 이유로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없으며, 고씨에게 수면제를 달라고 해 복용한 적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고씨가 음식에 수면제를 몰래 탄 뒤 먹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A군의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 뚜렷한 범죄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A군이 제주에서 복용한 감기약을 제외하고, 범죄로 추정되는 약물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

A군이 숨진 날 새벽 고씨는 잠을 자지 않고 살해 방법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군의 사망 추정 시간은 지난 3월 2일 오전 5시께로 10분 이상 전신이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과수 소견도 나왔다.

A군은 발견 당시 얼굴은 침대 메트리스를 향하고 있었고, 입에 혈흔이 남아있었다. 경찰은 누군가 A군의 얼굴을 메트리스로 향하게 한 뒤 압박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고씨는 “사건 당일 남편과 아들이 자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잤으며 아침에 깨어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 왜 사망했는지 전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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