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본회의 통과…내년 총선서 준연동형 비례 첫 도입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9.12.27
선거법 본회의 통과…내년 총선서 준연동형 비례 첫 도입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선거연령 만 19세서 만 18세로 하향

한국당, 본회의장 점거하고 강력 반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는 이날 오후 3시께 본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강력 반발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5시 45분 경 통과됐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최대 30석까지는 정당득표와 연동해 뽑게 된다. 남은 17석은 현행과 같은 방식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선거 연령은 지금의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295명 가운데 167명이 투표해, 찬성 156, 반대 10, 기권 1로 가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원안에 비해 많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 자체는 선거 제도상의 큰 변화로 내년 총선에서 국회 의석분포와 정당 구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이 지배적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회기 결정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의장석 주변을 막고선 한국당 의원들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천지일보 2019.12.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회기 결정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의장석 주변을 막고선 한국당 의원들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천지일보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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