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만 19세서 만 18세로 하향
한국당, 본회의장 점거하고 강력 반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는 이날 오후 3시께 본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강력 반발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5시 45분 경 통과됐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최대 30석까지는 정당득표와 연동해 뽑게 된다. 남은 17석은 현행과 같은 방식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선거 연령은 지금의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295명 가운데 167명이 투표해, 찬성 156, 반대 10, 기권 1로 가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원안에 비해 많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 자체는 선거 제도상의 큰 변화로 내년 총선에서 국회 의석분포와 정당 구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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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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