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7

공직자 범죄정보 공수처에 통보

“공수처는 검경의 상급기관 아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검찰청이 국회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 반발했다. 대검이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은 공수처법안 중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다. 이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 기밀이 청와대나 여권에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26일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니”라며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검은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 정보를 청와대나 여권에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 밀행성을 위해 법무부와 청와대에 수사 착수를 사전 보고하지 않아 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수사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 시 공수처는 입맛대로 사건을 고르고 과잉수사를 하거나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에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 검열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은 “해당 조항은 수정안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사개특위,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항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59, 사법연수원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2019.6.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59, 사법연수원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201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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