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거법 개정안 찬성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2.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거법 개정안 찬성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2.25

 

4+1 패스트트랙 선거법 통과 초읽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50시간에 걸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종료됐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6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2016년 2월 민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토론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진행됐다. 23일 오후 9시 49분 시작된 선거법 필리버스터에는 50시간여 동안 15명이 참여했다. 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1명이다. 필리버스터는 국회 내 다수파인 여당이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첫날인 23일 한국당 주호영 의원(3시간 59분)으로 시작한 후 24일 민주당 김종민 의원(4시간 31분), 한국당 권성동 의원(4시간 55분), 민주당 최인호 의원(3시간 39분),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2시간 49분), 민주당 기동민 의원(2시간 39분), 한국당 전희경 의원(3시간 41분)이 토론했다. 25일에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1시간 52분), 한국당 박대출 의원(5시간 50분), 민주당 홍익표 의원(3시간), 한국당 정유섭 의원(3시간 3분), 민주당 강병원 의원(2시간 36분), 한국당 유민봉 의원(45분), 민주당 김상희 의원(1시간 36분), 한국당 김태흠 의원(4시 53분)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사흘간 진행된 필리버스터에서 한국당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지적하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을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사진행 방식도 편파적이라며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과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시간을 사용했다.

선거법 필리버스터가 자연 종료됨에 따라 ‘4+1’ 협의체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새 임시국회는 26일 시작되지만 하루 여유를 두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단 ‘4+1 협의체’가 속도전에 힘을 실을 경우 26일 본회의를 개의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선거법 가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당이 반대함에도 ‘4+1’ 공조로 의결 정족수148명) 이상의 의석수가 확보됐기 때문이다. 선거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 4.15 총선부터 적용되게 된다. 개정되는 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등 현재의 의석구조는 유지되지만 비례대표 3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가 적용된다.

민주당은 새로 여는 본회의에서 선거법과 함께 남은 예산부수법안 20건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단 예산부수법안 처리 시 한국당은 무더기 수정안 제출과 반대 토론 등 시간 끌기 전략을 이어갈 전망이다. ‘4+1’은 선거법 처리 후 같은 방식으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임시국회를 연달아 열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자동 종료시킨 후 표결에 들어가는 방식을 사용할 예정이다. 선거법 처리가 이뤄지는 새 임시국회는 29일 회기를 종료한다. 다음 임시국회는 30일부터 열 예정이다. 나머지 검찰개혁법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처리되는 시점은 1월 초·중순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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