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거법 개정안 반대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2.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거법 개정안 반대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2.24

민주당, 26일 새 임시국회 소집 요구

선거법 표결 시도… 의결정족수 확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가 성탄절인 오늘(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사흘째 이어간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 밤 12시로 종료되고, 그와 함께 필리버스터도 국회법에 따라 자동으로 끝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부터 차기 임시회를 여는 ‘국회 소집요구서’를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때문에 이날 선거법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수정안을 함께 마련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의결정족수(148석)를 넘기는 의석을 확보한 만큼, 표결시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어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한국당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안건의 경우 다음 회기에서 필리버스터 없이 곧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이론상 수차례 임시회를 열 경우 임시회마다 최소 1개의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한국당이 다시 소집된 임시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경우 협의체는 30일과 31일 임시회를 다시 열어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역시 다시 임시회를 열어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그러나 처리 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 정국 역시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없다면 연초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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