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성재 (출처: 채리나 인스타그램)
고(故) 김성재 (출처: 채리나 인스타그램)

법원, 방송금치 가처분 받아들여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 담당PD가 故 김성재편이 또 방송이 불발됐음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배정훈 PD는 21일 페이스북에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기사를 캡처한 화면을 게재하면서 “포기하지 않겠다”며 “결코 해당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다. 사법부라는 이름의 기관에서 시작되는 이 사회의 질서와 약속을 존중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쩌면 누군가와 꼭 닮았을 반칙과 편법을 선택하지 않은 것 역시 그런 이유”라며 “역시나 나는 아직 이 방송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과거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가 21일 방송이 예정돼 있던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해 법원에 내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올해 8월 초 김성재편을 내보내려다 실패했다. 김성재의 연인 김씨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제작진은 방송 내용을 보완하고 이날을 방영일로 정하고 지난 17일 온라인을 통해 예고편을 내보냈다. 이번에도 김씨 측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1993년 그룹 듀스로 데뷔한 김성재는 1995년 솔로 앨범을 발표했지만 앨범 발표 하루 만인 11월 20일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이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죽음에 대한 논란이 확산했다. 당시 그 연인으로 알려진 김씨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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