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해년(己亥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새해가 되면 ‘항상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하는 것이 모든 이들의 염원이지만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 충격적인 사건들로 잠시도 평온할 틈이 없었다. 본지는 연말을 맞아 ‘유치원 개학연기 사태’부터 ‘화성연쇄살인범’, 국민을 둘로 나눈 ‘조국 사태’에 이르기까지 올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쳤던 10대 이슈를 키워드로 재조명해봤다.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 회원들이 10일 충남 서산시 예천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구속, 기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 회원들이 10일 충남 서산시 예천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구속, 기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사고

‘위험의 외주화’ 여전히 多

원·하청 구조해소 주장나와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위험의 외주화’에 내몰린 하청업체 계약직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원·하청 구조에 있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소속 계약직으로 일하던 김씨는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 점검 작업을 하다가 몸이 기계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컨베이어벨트 사이에서 안전장비 없이, 작업용 랜턴하나 없이 휴대전화 플래시로 어두운 석탄운반시설을 비추며 홀로 점검하던 그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고도 4시간이나 방치된 채 새벽 3시 20분경에서야 직장동료에게 발견됐다.

1년 전 발생한 이 사건으로 원·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발생한 끊임없는 산재 사망·사고가 재조명됐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27일에는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4월 ‘고(故) 김용균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 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지난 8월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22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안전보건 관련 집단적 노사관계 개선 ▲노동자의 안전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 강화 ▲노동안전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위한 민영화, 외주화 철회 ▲사업주의 분명한 책임을 부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고조사 및 위험성 평가방법 개선 ▲기업의 사회책임 경영 강화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산업 구조는 원·하청 구조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하청 노동자의 업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끝없는 노동자의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9월에는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도급업체 소속 하청 노동자 A(60)씨가 가스탱크 기압헤드(철판) 절단 작업 중 몸이 끼인 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는 A씨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는 존재하지 않았다.

원·하청 구조는 인건비절감을 위해 공기업에서 직접고용이 아닌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을 하면서 시작됐다. 원청 기업은 외주화(아웃소싱)를 통해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는 원청으로 노동자를 파견해 노동을 하게 된다.

10일 오후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태안화력발전소(태안화력)에서 열린 ‘고 김용균 씨 1주기 현장 추모제’에서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씨(왼쪽 네 번째)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0일 오후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태안화력발전소(태안화력)에서 열린 ‘고 김용균 씨 1주기 현장 추모제’에서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씨(왼쪽 네 번째)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제는 원·하청 구조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처 방법이다. 원청에서 일하지만 소속은 결국 하청 계약인 노동자들은 노동과정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 원청과 하청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눈 가리고 아웅’하기에만 바빴다.

원청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법안과 22개 권고안이 발표됐지만, 법에 대한 효력이 제대로 발생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 하청 노동자들은 아직까지도 불안전한 법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권고안이 발표된 지 4개월 지난 이 시점에도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씨는 비정규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와 함께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10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열린 ‘고 김용균씨 1주기 현장 추모제’에서 김씨의 어머니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특조위가 지난 8월 말 내놓은 권고안 중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했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면서 “정부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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