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운송서비스업체 ‘타다’의 퇴출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운송서비스업체 ‘타다’의 퇴출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19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2일 처음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정에 나와야 한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두 법인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타다’를 현행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운수사업법 제4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를 차량 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판단하고, 사업에 필요한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타다’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게 알선해선 안 된다’는 운수사업법 제34조 3항도 위반했다고 봤다.

반면 VCNC는 ‘타다’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기반 서비스업이므로 면허규정과 관계없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10월 선을 보인 ‘타다’는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차를 부르면 11인승 카니발을 보내주는데, 스마트앱을 통해 비슷한 목적지로 향하는 차량을 택시처럼 이용하는 카풀과 차이가 있다.

일각에서는 ‘타다’의 영업방식이 공유경제를 활용한 사례라고 평가하는 반면, 택시업계 등은 교묘히 법을 피한 불법 유사 택시라며 비판하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타다’는 올해 6월말 기준 26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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