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전날 법안심사소위 만장일치로 통과

6일 공정거래위원회도 찬성 입장 밝혀

박홍근 “타다와 택시 모두를 위한 법”

타다, 서비스 개편까지 1년 6개월 주어져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도 타다 금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타다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교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무소속 김경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포함해 45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박홍근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을 ‘타다 금지법’으로 지칭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택시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재편해서 타다와 같은 혁신 서비스가 택시 안에서 가능하도록 해주는 법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도 “타다 금지법이 아닌 타다와 택시 모두를 위한 법”이라며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법의 보호를 받으며 혁신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간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간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아울러 이날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오늘(6일) 아침 공정위가 어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논의·의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에 이견이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위에 ‘타다금지법’에서 렌터카 기반 서비스를 금지하고 면허 총량을 허가 받도록 한 조항을 두고 ‘신중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이를 근거로 타다금지법 통과 직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편익 증가와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 금지법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돼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편익과 미래의 편에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박 대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정위의 공식 의견이 무시됐다”고 지적했지만, 공정위는 이날 타다 금지법에 ‘이견 없음’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위 통과로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다.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만큼, 연내 처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국토위는 제도 개선과 플랫폼 사업자들의 준비 등을 고려해 법의 시행시기를 당초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했고, 타다 등 기본 사업자에 대한 법적용도 6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타다는 서비스 개편까지 1년 6개월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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