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 (출처: 연합뉴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 (출처: 연합뉴스)

檢 “타다, 운전자 관리 불법”

타다 측 “서비스일 뿐” 주장

노동부 수사에도 영향 줄 듯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시작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가 콜택시처럼 운전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했다고 판단한 검찰과는 달리 쏘카 측은 타다가 운전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 8일부터 지난 10월 17일까지 11인승 승합차 1500여대를 이용해 약 268억원 매출액 상당의 여객을 운송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렌터카는 유료 승객을 운송해선 안 된다. 또한 콜택시를 운영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쏘카는 예외 조항을 이용해 사실상 콜택시 사업을 벌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에서 ‘타다’의 불법영업의 한 일환으로 ‘타다 드라이버’들의 근로 형태를 꼽으며 이를 자세히 기재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타다) 운전자들을 지정된 근무시간에 쏘카 소유의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의 차고지로 출근하게 한 다음 차량을 배정하고, 전철역 인근 등 승객의 수요가 예상되는 ‘대기지역’으로 이동해 대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쏘카 측은 승객이 타다 앱을 실행시키면 해당 승객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 정보를 발송했다”면서 “요금 역시 승객이 타다 앱에 미리 저장해둔 신용카드를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천지일보
검찰. ⓒ천지일보

타다 드라이버는 크게 형태에 따라 프리랜서 형태의 개인사업자와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된 운전기사로 나눠진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타다는 파견업체 5개사에서 파견인원 600여명, 용역업체 22개사에서 프리랜서 8400여명 등 모두 9000여명을 운전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쓰지 못한다. 이에 따라 검찰의 이번 ‘타다 기소’는 고용노동부가 수사 중인 타다의 파견근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분석된다.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운전기사들은 용역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타다가 ▲교육 및 급여 관리 ▲출퇴근 시간 및 장소 지정 ▲배차 미수락시 불이익 제공 ▲복장점검 등 근태관리 및 업무수행 평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들을 지휘·감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력운영 부서에 불과한 협력사와 용역계약 형식을 빌려 위장 플랫폼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은 공유경제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이해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인 만큼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검찰 불구속 기소에 대한 원인은 결국 국토교통부(국토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택시업계가 피해를 봤다고 하니 우리 보고 그냥 택시회사가 되라고 한다”면서 “혁신을 시작하지도 못한 기업에게 보상부터 하고 시작하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토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졸속법안’이라 비판했다.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 이름으로 집회가 열린 가운데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택시비전 2020’을 제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3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 이름으로 집회가 열린 가운데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택시비전 2020’을 제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3

이와 관련해 정부와 청와대에 고위 관계자들은 검찰의 기소가 성급했다는 비판을 내놨다. 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한 달 전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했고 그때 온 요청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반박을 내놓으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이 지난달 28일 이 대표 등 타다 관련 업체와 대표들을 기소하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잇따라 검찰의 기소 결정을 비판했다. 이 총리는 “(기존 업계와)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7월 말 법무부에 기소 방침을 알렸으나, 정부가 해결책을 준비 중이니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했고, 이에 두 달 동안 기소를 미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타다 기소’ 방침을 놓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재차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분한 조율을 거쳤는데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타다 기소를)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11인승 카니발을 단시간 대여해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타다’가 여객자동차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유사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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