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5일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7월부터 서울 서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전국에 등록된 245만대 차량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에 진입하면 12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사진은 이날 남산에서 바라본 종로와 명동 일대. ⓒ천지일보 2019.4.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5일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7월부터 서울 서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전국에 등록된 245만대 차량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에 진입하면 12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사진은 이날 남산에서 바라본 종로와 명동 일대. ⓒ천지일보 2019.4.15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의 고강도 미세먼지 예방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미세먼지 시즌제가 1일부터 시작됐다. 이중 대표 정책인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도 오전 6시부터 시행됐다. 녹색교통지역은 서울시가 한양도성 자리를 따라 설정한 서울 도심부 친환경 교통 진흥지역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7시간 동안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 8만 3799대 중 5등급 차량은 1401대였다. 이중 저공해조치를 이미 마친 차량이 836대, 긴급차량 1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 278대, 장착할 수 있는 저공해조치 설비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81대를 제외한 205대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적발됐다. 1대당 과태료는 25만원이므로 7시간 만에 과태료 5125만원 어치 통지서가 발송된 셈이다.

7시간 만에 단속에 걸린 205대 가운데 서울시 등록 차량이 98대로 47.8%를 차지했고 경기도 차량이 75대로 36.6%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제한을 총괄은 시청 지하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서 이뤄진다. 이곳에서 녹색교통지역 경계에 설치한 카메라 119대 등으로 차량 번호판을 식별해 5등급 차량이 지나가면 등록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를 실시간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녹색교통지역 5등급 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 주차장 요금 할증, 에코마일리지 특별 포인트,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전수 점검 등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시즌제를 발표했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는 연중 내내 상시 적용한다.

이날 교통정보센터를 찾아 직접 단속상황 등을 점검한 박원순 시장은 “5등급 차량 단속은 미세먼지 시즌제의 핵심인데 현재로서는 성공적”이라며 “언론에 보도되면 5등급 차량 운행이 내일부터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첫 날인 1일 오후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상황실에서 담당 직원이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로 통보되는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보여주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첫 날인 1일 오후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상황실에서 담당 직원이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로 통보되는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보여주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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