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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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올 하반기 자치법규 전수조사

사업 시범운영 후 내년 시행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이 학생인권 및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례나 정책에 반영하는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전국 교육청 최초로 도입한다고 서울시교육청이 27일 밝혔다.

학생인권영향평가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교육감이 제정·입안하는 자치법규(조례·규칙)와, 서울교육 주요정책 중 학생인권에 영향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방법은 소관부서의 자체평가 후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진단하고 학생인권위원회에서 종합 검토해 의견을 개진한다.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청이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영향평가의 2020년 성공적 안착을 위해 올해 하반기 총 3개 사업(자치법규 개정, 시설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시범 운영을 거친다.

자치법규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기존 법제심의과정에 접목해 운영하며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습에 관한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학생 최우선의 원칙 등이 보장되고 있는지 사전 검토할 예정이다.

시설사업으로는 2020년 서울 중·고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학교탈의실 설치사업’에 대한 사전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학교탈의실은 위치와 접근성, 성별 비율,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별 공간 확보 등에 따라 학생들의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어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인권적 관점에서 소관부서에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또한 중학생들이 스스로 행복한 학교생활을 찾아간다는 스토리의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 토론공연’ 리허설 과정에서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부정적 요소나 갈등요인은 줄이고 긍정적인 요소는 증진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가 사후평가의 일환으로 연구 용역 진행중이며, 용역 결과는 인권행정 실현을 위해 추후 자치법규 개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청 각 부서에 안내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영향평가는 전국 교육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라며 “서울교육의 제도나 정책에 인권의 가치를 담고 침해요소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인권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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