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천지일보 DB
국회 전경 ⓒ천지일보 DB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지정 후 212일

법사위 90일 심사기한 만료… 자동부의

국회 측 “국회의장도 연기할 권한 없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27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수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지정 후 212일 만이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이 법안을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이어 8월 29일 정개특위에서 의결했다. 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국회법상 심사기간(90일)이 전날 종료되면서 이번에 본회의로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된지 60일 이내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다음달 3일 이후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사실상 표결 시도는 공수처 설치법이 부의되는 시점인 내달 3일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10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3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10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31

선거제도 본회의 자동 부의에 대해 전날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의 본회의 부의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내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 위원장은 협조문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을 했다”면서 “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90일간의 활동기한이 보장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법안을 논의해야 함에도 김종민 민주당 의원으로 하여금 간사 위원들 간 합의도 없이 일방적 강행 처리를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는 “국회법이 정한 심사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국회의장은 이를 연기할 권한이 없다”며 “오늘 오전에 법사위원장실에도 선거법 자동부의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했다.

국회는 법사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 앞으로 보낸 통보문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9년 11월 26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가 완료되지 못했다”며 “국회법 제85조의 2에 따라 2019년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