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천지일보 DB
국회 전경 ⓒ천지일보 DB

여야 입장차 ‘팽팽’… 패스트트랙 충돌 재점화 

공수처법 부의되는 3일 이후에 표결할 듯
황교안 단식 변수로… 일각에선 타협론까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로써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지 약 200여일 만에 상정 및 표결 처리를 눈 앞에 두게 됐다.

이에 따라 한동안 잠잠하던 패스트트랙 정국의 불길 역시 다시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최대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수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이 법안을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이어 8월 29일 정개특위에서 의결했다. 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국회법상 심사기간(90일)이 전날 종료되면서 이번에 본회의로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된 지 60일 이내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다음 달 3일 이후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사실상 표결 시도는 공수처 설치법이 부의되는 시점인 내달 3일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치협상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회의에 불참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천지일보 2019.11.2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치협상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회의에 불참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천지일보 2019.11.21

이 가운데 26일 여야는 패스트 트랙 처리를 두고 곳곳에서 충돌하며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앞으로 일주일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며 ‘집중 협상’을 제안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논의하는 것이 진정한 협상”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27일 부의는 불법이며, 그 부의는 무효”라고 팽팽히 맞섰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법 개정안 부의를 연기해달라고 문 의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국회사무처 문의 결과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심사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동 부의된다”며 “연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은 단식 7일째에 접어든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총력을 다해 막겠다는 입장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4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 의원총회에서 5일째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가 자리에 누워 있다. ⓒ천지일보 2019.11.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4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 의원총회에서 5일째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가 자리에 누워 있다. ⓒ천지일보 2019.11.24

황 대표가 겨울철 야외 단식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마냥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이기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해를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의원직 총사퇴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개혁 법안을 양보하는 대신 선거법을 지켜야 한다는 타협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 25일 단식 중인 황 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황 대표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민주당과 협의해서 통과시켜주자고 했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공수처법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6석 밖에 안되는 정의당의 인질이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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