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경북도) ⓒ천지일보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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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법률안 1개 대안으로 통합
포항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 등

[천지일보 경북=장덕수 기자] 지난 21일 포항지진 특별법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가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북도가 “다행”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도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특별법 통과와 관련 “그간 보상과 지원을 놓고 이견이 있어왔다. 피해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다소 아쉽지만,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특별법안은 자유당 김정재 국회의원이 올해 4월 1일 2건의 특별법 발의 이후 5월 10일 바미당 하태경 의원, 7월 23일 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포항지진 특별법안에 대해 발의했다.

이어 산자위 법안소위원회는 지난 21일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를 통해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포항지진 피해를 입은 시민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을 포함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그 간 지진의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며 피해 극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포항시민과 함께 성원해 준 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포항시와 긴밀히 협조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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