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

현행 헌법 제33조는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해 공무원의 경우 노동3권의 주체에 대하여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은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직업공무원제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기 때문이다.

헌법의 이 조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먼저 이에 대하여 공무원 중에서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갖는 자라고 견해가 있고, 공무원도 공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런 견해의 차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제1항 단서를 보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라고 하여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노동3권에서 집단행위라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하여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법률에는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노동3권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법률이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노동3권을 보장한다고 했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 근로자에게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3권을 보장한다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노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노무란 사전적으로 임금을 받으려고 육체적 노력을 들여서 하는 일로 노동에 관한 사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법률조항에 대입하면,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육체적 노력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노동3권을 인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은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봐야 한다.

이런 이유로 과거 정부들은 일반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인식이 바뀌면서 2006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약칭으로 공무원노조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그 적용대상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 제3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면서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조직, 가입, 노동조합에 관련된 정당한 활동 등을 적법한 노동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공무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복무를 규정한 제7장에서 제56조의 성실의무를 비롯하여 복종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정치 운동의 금지 등 여러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법은 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제11조 쟁의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여, 단체교섭권과 달리 단체행동권을 금지하여 일반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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