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외수입 상습 체납자
자산 압류·출국 금지 등 조치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270명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176명과 법인 84곳 등 260명이고,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8명과 법인 2곳 등 10명이다. 시는 공보와 시·구·군 홈페이지 등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알렸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로 지난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10월 28일 열린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대상자 270명 중 개인 184명이 77억원(69.4%)을, 법인 86개 업체가 34억원(30.6%)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9개(21.9%), 부동산업 49개(18.1%), 건축·건설업 39개(14.4%), 도·소매업 21개(7.8%), 서비스업 등 102개(37.8%)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25명(83.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8명(10.4%), 1억원 초과 체납자 17명(6.3%)으로 조사됐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출국 금지,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해명 기회 부여, 납부 독려 등을 통해 23명으로부터 6억 1800만원의 지방세와 9명으로부터 2억 3600만원의 세외수입을 받아내는 등 모두 32명으로부터 8억 54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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