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월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월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법무부 “아직 대상·시기 미정”

국가보안법·선거사범 가능성

3.1절 특사 땐 정치인 제외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정부가 연말에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검찰청에 대상자 파악을 위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아직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는 먼저 2005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 18대 대선·총선과 19대 총선, 5·6회 지방선거, 재·보선 사범 중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들을 확인해 선별 작업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1절 특사 때는 선거사범 등 정치인은 배제된 채 쌍용차 파업 7명,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반대 30명, 밀양송전탑 공사 반대 5명,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19명,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22명, 세월호 관련 11명, 광우병 13명 등 사회적 갈등사건과 관련한 집회·시위사범 107명이 사면의 혜택을 받았다.

법무부는 통상적인 연말 특별사면 검토일 뿐 대상과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특별사면은 기초 조사를 통해 파악된 명단을 바탕으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별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과하면 대통령이 최종 확정하고 공포하게 된다.

특별사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번이 세 번째다.

정부는 2017년에도 말 용산사건 가담자 25명을 비롯해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