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두 번째 특별사면
“사회적 갈등·상처 치유되길”
이석기·한명숙 등 포함 안 돼
어린자녀 둔 여성수형자 포함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세월호, 제주해군기지 건설,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사건 등 7개 시국집회 사건 관련자 107명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은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 만에 이뤄지는 특사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엔 ▲미국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명 ▲세월호 관련 사건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7명 등 7개 시국집회 참가자 107명이 들어갔다.
특히 강정마을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내용이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했다”며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107명 가운데 집행유예 기간 중인 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한다. 선고유예 기간 중인 13명에 대해선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아울러 징역형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명과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36명,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51명을 복권했다.
또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이 포함됐다. 특별배려 수형자 중엔 양육이 곤란한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가운데 수형 태도가 양호한 4명이 사면 대상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중증 질환자,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과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해 포함했다”고 소개했다.
꾸준히 거론됐던 정치인 사면은 이번에 이뤄지지 않았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거론됐지만 3.1절 10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판단해 제외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 등도 빠졌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은 지난 2017년 12월 29일 서민 생계형 민생 사면을 표명하면서 총 6444명을 특별 사면했다. 이들 대부분은 일반 형사범이었다. 그중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이 특별 사면됐다. 정치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 복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