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불법 여론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불법 여론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천지일보 DB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공모 혐의

특검팀, 1심 징역 5년 구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14일 열린다. 최대 관심사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심과 같은 구형이 이뤄질지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경부터 올해 3월경까지 킹크랩을 이용해 3개 포털 뉴스기사 8만 1623개에 달린 댓글 141만 643건에 총 9971만 1788회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한 혐의를 받는다. 김 지사는 이중 8천800여만건의 부정 클릭에 공모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지난 1심 결심 공판 때는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시켜야 할 임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은밀한 요구에 휘둘린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 지사는 건전한 온라인 여론을 심각히 훼손했다. 현대사회 모바일 정보통신 개발로 대중이 각종 정보를 접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등 온라인 여론 방향이나 동향이 갈수록 사회 전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며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됐던 김 지사의 드루킹 일당 사무실 방문 의혹에 대해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의 사무실(산채)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가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했다”면서 “김 지사가 뉴스기사 링크를 드루킹에게 전송해준 점에 비춰 볼 때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식으로 판결했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다행히 김 지사는 올해 4월 항소심 재판부에게 요청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됐다.

항소심에서 김 지사 측은 드루킹과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개발자 ‘둘리’를 포함해 자신의 수행비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의 ‘로그 기록’도 감정 신청을 내는 등 반전을 시도했다.

선고는 올해를 넘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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