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처벌 않으면 여론조작 성행”

1심보다 형량 1년 더 증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심의 구형보다 형량을 더 늘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에서 특검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때보다 각각 6개월씩을 추가한 것이다. 1심 결심 공판 당시 특검팀은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엔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국정 운영 선출하는 각종 선거가 민주주의 제도 근간을 이루는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중차대한 사건”며 “선거에 관한 여론 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항”이라고 1심보다 형량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특검팀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 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 외에서 판결 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며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으로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지켜야 할 공인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해서는 안될 일”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 “정치 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면 사라져야 할 행태”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3개 포털 뉴스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00여건에 총 8840만 1200여회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해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방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방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또 김 지사는 드루킹의 조직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주는 대가로 대선 이후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어가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하지만 김 지 사 측은 특검 조사 단계부터 2심까지 일관되게 킹크랩을 본 적 조차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는 건전한 온라인 여론을 심각히 훼손했다. 현대사회 모바일 정보통신 개발로 대중이 각종 정보를 접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등 온라인 여론 방향이나 동향이 갈수록 사회 전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며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됐던 김 지사의 드루킹 일당 사무실 방문 의혹에 대해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경공모의 사무실(산채)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행히 김 지사는 올해 4월 항소심 재판부에게 요청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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